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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남경읍 1심서 징역 17년…"공소사실 모두 유죄"

입력 2021-07-08 10:50 수정 2021-07-0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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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의 성 착취 범행을 도운 남경읍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오늘(8일) 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주빈 성 착취 공범 남경읍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주빈 성 착취 공범 남경읍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남 씨는 SNS를 통해 피해자를 유인해 조주빈이 성 착취물을 제작하도록 도운 혐의, 범죄집단 '박사방'에 가입하고 활동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범죄를 저질러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 혐의도 받습니다.

남 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죄집단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했고, 조주빈 등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목적은 그룹방 명칭이 바뀐 이후에도 지속했다는 점, 조주빈이 '팀박사'로 칭한 점 등을 고려해 '박사방'은 범죄집단이라고 본 것입니다. 또 남 씨가 "박사팀에 넣어달라"고 하거나 구성원들에게 후원금 지급을 독려하는 등 일원으로 활동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또 조주빈의 법정 증언 등을 비춰봤을 때, 남 씨가 오프라인 범행을 충분히 인식한 뒤 조주빈과 함께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그 고통은 현재까지 지속되는 데도 피고인은 제대로 된 피해회복을 하려고 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속돼 재판을 받는 중에도 나체 사진을 교정시설에 반입하려고 시도하는 등 성적 충동을 통제하는 조절력이 미약하다고 보고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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