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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안희정 항소심 결심…검찰, 징역 4년 구형

입력 2019-01-09 20:45 수정 2019-01-0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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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마지막 재판이 열렸습니다. 조금 전에 검찰이 안 전 지사에게 구형을 했습니다. 법원 취재기자 연결하죠.

송우영 기자, 검찰 구형이 나왔죠?
 

[기자]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구형량과 같은 형량입니다.

[앵커]

검찰이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구형을 했습니까?

[기자]

검찰은 먼저 이번 사건의 본질이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안 전 지사가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며 그게 법 앞의 평등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안 전 지사 측 입장도 좀 나온 게 있습니까?

[기자]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남녀의 성관계는 성격을 규정하기 어렵고 서로의 시각이 다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 전 지사가 도덕적, 정치적 비난을 감수하고 뉘우치고 있다면서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를 편견 없는 시각으로 봐달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앵커]

그리고 공개재판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오늘 안 전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이 됐잖아요. 이것도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녁 8시 전까지는 모든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피해자인 김지은 씨에 대한 2차 피해 등을 우려해서 그런 건데요.

검찰과 변호인 측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각각 몇 시간씩 신문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로 김 씨 진술의 신빙성을 다툰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일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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