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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뉴스] "손학규 건강 걱정돼…" '단식 선배' 김성태의 우려?

입력 2018-12-0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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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안지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기자]

첫 키워드, < 단식 선후배? > 입니다.

[앵커]

단식 선후배. 앞서도 저희가 리포트에서 전해 드렸지만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대표 모습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어제(6일) 오후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수용하지 않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것을 규탄하면서입니다.

[앵커]

키워드가 단식 선후배였는데 누가 선배고 누가 후배인 것입니까?

[기자]

그런데 이 사이에 1명이 오늘 등장했습니다.

바로 단식에서는 선배 격인 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였는데요.

두 대표가 단식하고 있는 로텐더홀을 방문해서 자신의 단식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안타까움을 표시했는데요.

이 멘트 직접 들어보시죠.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저도 지난번에 단식농성 9일 했지만, 저보다 훨씬 선배님의 건강이 걱정이 돼서 저도 마치고 후유증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선배님 단식 빨리 풀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김성태 원내대표가 저렇게 손학규 대표의 건강을 걱정하는 것은 그만큼 손 대표가 고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자]

맞습니다. 손학규 대표 우리나라 나이로 72살인 고령인 만큼 그만큼 건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상에서는 손학규 징크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손 대표가 중요한 결심을 할 때마다 더 큰 일이 생겨 묻힌다는 의미인데 그래서 온라인상 반응을 보시면 손학규 대표가 단식한다는데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발표하는 것 아니냐, 이런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앵커]

손학규 대표 본인이 그런 징크스를 가지고 소위 셀프디스 영상을 만들어서 홍보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지금 또 김정은 답방이 임박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온라인상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군요. 그런데 이제 야3당이 같이 요구를 하고있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이 하고 있는 것인데 민주평화당은 단식농성에 참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단식을 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정동영 대표 측에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답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다 묶여 앉아 있으면 대외활동력, 그러니까 대외투쟁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자신은 시민단체와 함께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대외활동을 하고 시민단체와 함께 대외협상을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무튼 예산안이 통과된 후에도 이렇게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진통, 정치권의 진통은 계속될 것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한번 가볼까요?

[기자]

다음 키워드는 < 이미 정해진 2년 > 입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는군요.

[기자]

맞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에 대한 구속 만기일이 내년 4월로 점차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에서는 김무성 의원이 박 전 대통령 석방결의안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이 나온 뒤에는 일부 일단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나서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어제) : 구속 만기가 내년 4월입니다. 이때까지 대법원에서 선고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국회의원 당선시킬 힘이 생겨요.]

[앵커]

그러니까 이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 선고가 내년 4월 안에 나오지 않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이 될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선거를 앞두고 보수진영의 어떤 새로운 구심점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박지원 의원이 하고 있는 것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박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석방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온라인상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가져와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4월 중순쯤 임의로 풀어줘야 된다는 말이 된다, 그러니까 대법원 재판이 마무리 못하면 이렇게 석방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유튜브 상에 보수단체들 중심으로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이 내년 4월 중순쯤에 석방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기자]

그건 저희가 따져봤더니 아니었습니다.

법률적으로 구속만기일은 4월이지만 박 전 대통령이 다른 죄로 이미 징역형이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 혐의 가운데 20대 총선에서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사건은 재판이 빠르게 진행돼서 이미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상태고요.

검찰 측과 박 전 대통령 측 모두 항소와 상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은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에 대한 그 재판은 이미 다 형이 확정된, 대법원까지 가지도 않고 형이 확정이 된 것이군요. 2년 형인 것이고.

[기자]

맞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언제까지 구속상태가 유지되는 것입니까?

[기자]

당시 형이 확정됐던 것이 11월 28일 자정이니까 그로부터 2년, 그러니까 2020년 11월 29일까지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행 법상으로 앞서 김무성 의원이 제기한 석방결의안 자체는 의미가 없는 것이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여당의 동의를 지금으로는 구하기도 어렵겠지만 사실상 실효성도 없다, 이런 얘기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목소리가 한국당 내에서도 나오면서 현재 석방결의안 논의는 다소 주춤해진 상태고요.

그 대신 사면이나 형집행정지 촉구를 추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지만 아시는 것처럼 사면과 형집행정지 모두 국회의 고유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두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안지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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