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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계약서 확인 없이 전병헌 측근에 1억 준 e스포츠협

입력 2017-11-1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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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롯데홈쇼핑이 e스포츠협회에 낸 후원금 중 1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들이 구속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짜 용역 계약서'가 사용됐고 당시 협회 측은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협회의 회장이 바로 전 수석이었는데 보좌진들이 협회를 사금고처럼 여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e스포츠협회는 2015년 방송외주업체 T사와 1억 원대 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 윤모 씨 등이 임의로 꾸민 가짜 계약서였습니다.

협회에서 1억 원을 받은 T사는 인력업체 S사에 인건비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했고 이 돈은 다시 윤 씨 등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런데 사정당국에 따르면 e스포츠협회 간부는 T사로부터 계약서를 보자마자 "다 들어서 알고 있다"면서 별다른 검토도 하지 않고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또 윤씨는 e스포츠협회 직함도 없이 협회 간부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인사와 예산을 좌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씨가 전 수석을 등에 업고 e스포츠협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입니다.

윤 씨는 롯데홈쇼핑이 e스포츠협회에 3억 원을 후원하도록 요구했다는 제3자 뇌물공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윤씨 등 보좌진들을 상대로 전 수석의 개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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