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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피해자 유인·협박한 공범 구속…유료회원은 기각

입력 2020-07-0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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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착취 불법 영상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의 20대 공범이 구속됐습니다. 반면 '박사방'에서 유료 회원으로 활동해서 범죄단체 가입과 불법촬영 등의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20대 남성 남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범죄단체 가입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요 혐의입니다.

법원은 남씨의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태도를 보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남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해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조주빈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일에도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남씨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경찰이 보강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추가된 범죄사실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은 구속을 피했습니다.

30대 남성 이모 씨와 김모 씨는 조주빈 범행에 가담하고, 여러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을 구속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범죄단체 가입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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