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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수처 표결 기권한 금태섭에 '뒤늦은 징계'

입력 2020-06-02 18:51

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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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금태섭 전 의원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처리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 조 반장 발제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 김남국, 금태섭처럼 소신 정치?…소신의 뒤끝 '징계' >

21대 국회 의원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새내기 정치인들도 여의도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비록 스포트라이트는 한쪽으로 쏠렸지만, 저마다 가슴에 품은 포부가 당당합니다. 이분도 롤 모델까지 꼽아가며 초선 의원으로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화면출처: 중앙일보) : 금태섭 (전) 의원님이나 아니면 박용진 의원님이 소신 있는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또 결정되는 면이 있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금태섭 전 의원이요? 김남국 의원 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참 뜻밖입니다. 두 사람이 쌓아온 역사가 있는데 말입니다. 금 전 의원의 소신이야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긴 합니다.

[금태섭/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9월) : 후보자는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고백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서 개혁주의자가 왜 나옵니까.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의 언행 불일치, 그리고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에 대해서 동문서답 식의 답변을 해서 상처를 깊게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 소신 때문인지 몰라도 지난 총선 과정이 험난했습니다. 당에서 이례적으로 추가 공모까지 받아 경선을 진행했습니다. 그 틈을 타 서울 강서갑, 금 전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게 바로 김남국 의원입니다. '조국 수호'는 곧 '검찰 개혁'이라면서 말입니다.

[금태섭/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2월 18일) : 예. 우리 당을 위해서 제가 막아내야죠. 이번 총선을 '조국 수호' 선거로 치를 수는 없습니다. 강서갑이 19대 총선 때에 노원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신 발언 때문에 미운털이 박혔다, 이렇게 보는 시선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2월 20일) : 많은 국민들이 지난해에 문재인 정부를 지키고 검찰개혁을 위해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부담스럽고 그게 부끄러우신 것인지,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것인지 이것을 꼭 여쭙고 싶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다른 지역으로 전략 공천되며 두 사람의 맞대결은 불발됐지만, 결국 금태섭 전 의원은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당원들의 뜻이고 선택이었습니다. 금 전 의원도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졌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뒤끝 작렬'인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민주당 윤리심판원입니다. 금 전 의원에게 뒤늦은 징계를 내렸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수처법은 금 전 의원이 줄곧 우려를 표했던 법안입니다.

[금태섭/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0월) : 수사권과 기소권을 둘 다 가진 공수처가 권한 남용을 한다면 어떻게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까. 공수처장은 국회에 나와서 국회 통제를 받아야 되고요. 또 수사 대상도 제한적이고요.]

하지만, 공수처법 처리가 당론이기 때문에 반대가 아닌 기권을 선택한 겁니다. 원내지도부와 사전에 상의도 했습니다. 금 전 의원은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헌법 46조 제2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국회법에도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자유투표를 보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개인이 하나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거수기'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소신 있는 정치를 하겠다며 금 전 의원과 함께 이분도 거론을 했습니다.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화면출처: 중앙일보) : 노무현 (전) 대통령이 초선 때 '이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3당 합당에 정말 분명한 목소리를 냈던 그런 모습을 국민들은 기억을 할 거라고 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 모습, 소신 정치의 표본으로 꼽힙니다.

[노무현 의원 (화면출처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 이의 있습니다. 반대토론을 해야 합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재심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김남국 의원이 생각하는 그 소신,

[TV 광고 :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좋다.]

20년 전 광고 속에서나 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 한명숙 사건 '증언 조작 의혹'…검찰 '자체 조사' 착수 >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하며 위증을 교사했다는 증언이 나왔었죠.

[죄수 H (화면제공 : 뉴스타파 / 본인 음성) : (진술연습을 할 때 (검찰이) 딱 써놓은 대로 이렇게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딱 걔네들이 작성해놓은대로 연습을 했고 중요한 건 1048호(영상녹화실)에서 3자가 같이 모였어요. 최○○하고 김○○하고 저. 말이 틀리니까. 그래서 말을 거기다 같이 맞춰요. 검찰이 PC에다 써주는 대로 베꼈고 그걸 확대하고 재생산해서 만든 것들이다. 걔네들도 그러고 저도 그랬어요.]

언론뿐 아니라 법무부에도 진실을 밝혀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건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됐습니다. 인권감독관실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했는지 조사하는 부서입니다. 비록 수사를 하는 곳은 아니지만, 실제로 위증을 교사했는지 사실관계 파악은 가능합니다. 사실상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한 셈입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습니다. "단순한 진정으로 가볍게 봐선 안 된다"며 "누구나 납득이 될 만한 조사여야 한다"는 겁니다. 인권감독관이 어떤 결론을 내놓느냐에 따라 검찰개혁의 방향과 강도가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앞서 여권은 검찰에 결자해지를 요구해왔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달 20일) : 법무부와 검찰에 요구합니다. 부처와 기관의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기 바랍니다. 법원에도 요구합니다. 사법부의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기 바랍니다.]

납득할 만한 결론을 내놓지 못한다면 현대사를 왜곡한 잘못된 관행의 표본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잘못된 관행은 끊어버리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나가는 그런 첫 의원총회가 되겠고, 현대사에서 왜곡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바로 잡아가는 과중한 책무가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치부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정말 잘못이 있었다는 전제하에서 말입니다.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놓든 답은 정해져 있는 거 같기도 합니다.

오늘(2일)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김남국, 금태섭처럼 소신 정치?…소신의 뒤끝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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