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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년 만에 사라지는 '낙태죄'…헌재, 헌법 불합치 결론

입력 2019-04-11 20:10 수정 2019-04-11 22:27

"처벌은 여성 결정권 침해"…내년까지 법 개정해야
"태아 생명권 우선"…한편에선 여전히 반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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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은 여성 결정권 침해"…내년까지 법 개정해야
"태아 생명권 우선"…한편에선 여전히 반대 목소리


[앵커]

1953년에 생긴 '낙태죄'가 66년 만에 바뀌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낙태를 할지 말지, 여성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20년까지 법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여성들은 아시는 것처럼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고도 숨어서 낙태 시술을 받고, 그러다 생명을 잃는 위험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늘(11일) 헌재 결정을 놓고 한쪽에서는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강버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무게를 뒀습니다.

10달의 임신 기간, 그리고 출산 과정에서 위험을 감수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20년 가까이 신체적, 정신적 노력을 요구하는 양육 기간도 거론했습니다.

[서기석/헌법재판관 : 여성이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 결정입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시기의 낙태를 처벌해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현행 법을 고치라'고 했습니다.

연간 5만 건의 낙태가 이뤄지지만 처벌은 거의 없어 법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점도 반영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 생명권' 중 어느 하나를 희생할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둘을 조화롭게 실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7명과 달리 합헌 의견을 낸 조용호, 이종석 재판관은 '불편요소를 제거하는 시류에 편승해 낙태를 허용하면 우리 역시 고려장 등의 이름으로 제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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