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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 포함'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논란 예고

입력 2016-08-02 08:16 수정 2016-08-0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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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논란이 가장 큰 부분은 이해충돌방지 조항입니다. 공직자가 가족과 친척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게 직무에서 배제한다는 조항인데, 당초 정부안에 들어있다가 국회 처리 과정에서 빠지면서 김영란법 취지의 핵심을 빠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안철수 의원이 어제(1일) 이 조항을 넣은 개정안을 냈습니다. 새누리당은 넣지 말자, 더민주는 다른 법을 통해 보완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화종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공직자가 가족·친척과 관련된 채용 부정을 저지르거나 4촌 이내 친족과 연관된 직무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도 이해충돌 방지 내용이 포함된 김영란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의 원래 취지를 살려보자는 것인데, '슈퍼 김영란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강한 규제입니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부작용 최소화를 명분으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과 정반대 흐름입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김영란법에는 금품수수 금지, 부정청탁과 함께 이해충돌 방지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법 적용 대상이 공직자의 친척까지 포함돼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개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영교·박인숙 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이 사회적 논란을 부른 만큼 정치권이 이 문제를 소홀히 다루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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