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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vs "명예훼손"…여경-경찰 간부 '진실 공방'

입력 2015-03-27 20:44 수정 2015-03-2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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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경찰 간부가 야간 당직을 서고 있던 여경의 팔뚝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경찰이 감찰에 나섰는데, 결국 여경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경 측은 감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해당 간부 측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이 여경을 고발했습니다.

구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28일 밤, 경기도 모 경찰서 김모 경위는 당직을 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속 간부였던 최모 경정이 술에 취한 채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김 경위는 "최 경정이 자신이 돈이 상당히 많다고 말하며 팔뚝을 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추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동료 경찰인 김 경위의 남편은 경기지방경찰청에 진정을 접수했고 감찰이 진행됐습니다.

경기청은 감찰 결과, 성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대법원 판례는 팔뚝을 만진 것은 성추행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김 경위 측은 경찰이 지나치게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감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해당 간부가 여전히 담당 부서장을 맡고 있어 제대로 조사가 진행되기 어려웠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최 경정이 평소 폭언을 자주해온 사실을 문제 삼아 최근 보직 해임했습니다.

한편, 최 경정의 부인은 "상사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성추행을 지어냈다"며 김 경위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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