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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 소장내시경' 건강보험 적용…환자 부담 확 준다

입력 2014-07-3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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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이 늘어납니다. 소장질환을 앓고 있거나 심장 이식을 한 환자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오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8월부터 풍선 소장내시경과 심근생검 검사, 뼈 양전자 단층촬영 등 3개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풍선 소장내시경은 풍선을 부풀려 내시경을 밀어 넣는 방법으로 조직검사를 하거나 용종을 떼어낼 때 사용합니다.

심장 이식 후 거부반응을 진단하는 데 필요한 심근생검 검사와 암이 뼈에 전이됐는지 살펴보는 뼈 양전자 단층촬영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정영기/보건복지부 중증질환보장팀장 : 기존에 부담했던 금액의 5% 정도, 선별급여 적용되는 것은 80% 정도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풍선 소장내시경과 심근생검 검사는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각각 15만6천 원과 3만 원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9월 1일부터는 캡슐내시경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현재 100만 원가량인 환자부담금이 1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캡슐내시경을 이용하면 내시경을 장착한 캡슐이 촬영한 소장 사진을 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유방 재건술과 심장 스텐트 등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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