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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1개 시·군에 '공원 내 음주 금지' 행정명령 권고

입력 2021-07-08 10:42 수정 2021-07-08 10:53

이재명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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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방역"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밤 10시 이후 공원 내 야외음주를 금지하라는 행정 명령을 내릴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지난 4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수도권 내 코로나 19 확진이 늘자, 공원 등 야외 공간에서 음주를 못 하게 하는 방역 대책을 내놓은 것에 따른 겁니다.

경기도는 계도를 넘어서, 실제 공원 관리 주체인 시·군의 행정 명령을 통해 실질적인 효력이 생기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에만 4000곳이 넘는 공원이 있습니다. 시·군의 행정 명령이 내려지면, 밤 10시 이후 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에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응 단계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최고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방역 활동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코로나 대유행 방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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