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수처법을 오는 12월 3일에 본회의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오늘(29일) 본회의에 넘겨달라고 요구한 것을 감안하면 시간은 좀 미뤄졌지만 사실상 올해 안에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12월 3일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택한 사실상의 절충안입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공수처법을 국회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고 했지만 한국당은 내년 1월 말부터 가능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등이 선거법 우선 처리를 주장한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선거법은 다음 달 27일부터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데 공수처법을 굳이 오늘 본회의에 올려도 당장 표결에 부치지 못합니다.
문 의장은 대신 공수처법을 올해 안에 표결에 부치겠다는 뜻도 명확히 했습니다.
[한민수/국회 대변인 : 12월 3일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임도 분명히 밝혀 둡니다.]
문 의장의 결정에 민주당과 한국당은 모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다. 그래서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우리는 12월 3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법에 어긋나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공수처법의 본회의 표결 시간표가 확정된 만큼 민주당과 한국당은 다른 야당들을 대상으로 치열한 표 확보전에 들어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