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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자, 택배원 취업 못 하는데 '배달업'은 돼?

입력 2019-10-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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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름앱으로 부르니 성범죄 전과자가"…
구멍뚫린 성범죄자 취업제한
별도 자격 없이 누구든지 배달대행업 가능

택배·대리운전기사도 취업 제한 '미포함'
'성범죄 전력' 배달업 종사…막을 '법' 없어 불안

하지만…

성범죄자 정보 열람은 가능하지만 공유는 불법이라서…
'배달대행업'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제외
배달 대행 기사 성 범죄자 취업 조회 별도의 법 통과 목소리도
성범죄자는 늘어나는데… 취업제한 법령은 '사각지대'

[앵커]

요즘 심부름 앱으로 배달을 시키는 분들 많습니다. 배달대행기사가 성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놀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17일) 첫 번째 이슈로 조보경 기자, 최단비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 성범죄자 우편물에서 본 남성이 배달원으로
· 배달원, 현행법으론 성범죄자 취업 못 막아
· 업체 측 "성범죄 전력 알고 써…법적 문제 없어"
· 성범죄 재범 막기 위한 법인데…배달원은 빠져
· 오토바이 배달, 지하철 택배 제한 못 해 
· 정부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준 보완해야
· 여가부 "청소년 이용 업소에만 제한해 점검"
· 입법 공백 영향에 느슨한 관리감독까지
· 성범죄자 알림e 정보 유포 땐 징역 또는 벌금
· 개인정보보호법 근거…신상정보공개 취지 퇴색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14:25~15:50) / 진행 : 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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