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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겨냥 징벌적 손배제 거론되지만…'한철 입법' 어게인?

입력 2018-08-06 21:30 수정 2018-08-06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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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BMW 사태가 커지자, 국회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될것인가. 그런데 과거를 되돌아보면 화재가 이어진 겨울에는 화재 관련 법안이, 미세먼지가 찾아오면 관련 대책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찾아온 올 여름도 예외는 아니지요. 관심이 커지면 유행처럼 법안을 발의하고는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이른바 '한철 입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BMW 사태 이후에 과연 개선이 될 것인지 이선화 기자입니다.
 

[기자]

폭염이 기승을 부린 2016년 여름, 정치권에서는 '폭염도 재해'라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정우택/당시 새누리당 의원 (2016년 8월) : 폭염하고 가뭄, 이런 이상기후에 우리가 종합대책을 지금 세워야…]

[김춘진/당시 민주당 의원 (2016년 8월) : 지금 폭염 일수가 예년에 비해서 두 배가량 높습니다.]

당시 여야 의원들이 여러 법안을 발의했지만, 대부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상임위에 묶여 있습니다.

올 여름에도 그때 그 법안들이 '토씨' 정도만 바뀐 채 또 발의되고 있습니다.

폭염을 재난으로 관리하는 이른바 폭염 재난법은 지난 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일주일 사이에 4건이나 발의됐습니다.

이른바 '한철 입법'의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봄철에 기승을 부린 미세먼지 관련 법안도 40건 넘게 발의됐습니다.

지난달 26일 미세먼지특별법만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마저도 통과까지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지난 겨울 잇따른 화재에도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처리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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