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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다친 장병 보상금 최대 1억원↑…입법 예고

입력 2017-07-3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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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에서 다친 장병에 대한 보상금을 1억 원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행 보상금은 최대 1600만 원 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번 인상 추진은 국방부가 군인 연금법에 있는 재해 보상 규정을 따로 떼서, 법안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이뤄지게 됐습니다.

남궁욱 기자입니다.

[기자]

GOP에서 병사가 적군과 교전 중에 다쳐 장애 1등급 판정을 받아도, 현행 보상금은 최대 1661만 원입니다.

보상기준액이 213만 원인 데다가 보상율도 780%까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선안에선 기준금액과 장애등급별 보상율이 모두 뛰고 특히 '전상', 즉 전투 중 상해보상제도가 신설돼 보상금은 최대 1억1475만 원까지 뛰게 됩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전상뿐 아니라, 지뢰제거 같은 임무 수행 중에 다친 경우에도 특수직무공상으로 인정돼 장애보상금의 188%를 받게 됩니다.

그동안 군은 별도의 재해보상법률 없이 1963년에 제정된 군인연금법에 따라 보상을 실시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이번에 법을 만들면서 순직자의 재직기간에 상관 없이 유가족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또 유족수에 따라 1인당 5%씩 연금을 가산해주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국방부는 이 법안을 오는 9월까지 입법예고한 뒤 바로 국회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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