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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교수들 "정유라, 면접때 노랑머리…태도불량" 증언

입력 2017-04-06 14:32 수정 2017-04-06 14:34

특검, 정유라 면접 교수들 진술 조서 공개
"교수들, 학장이 직접 면접한 자체가 의문"
변호인 "김경숙, 범죄행위 없었다" 완강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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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유라 면접 교수들 진술 조서 공개
"교수들, 학장이 직접 면접한 자체가 의문"
변호인 "김경숙, 범죄행위 없었다" 완강 부인

이대 교수들 "정유라, 면접때 노랑머리…태도불량" 증언


이대 교수들 "정유라, 면접때 노랑머리…태도불량" 증언


이대 교수들 "정유라, 면접때 노랑머리…태도불량" 증언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 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숙(62)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학장 변호인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형사처벌을 받을만 한 범죄행위를 하지 않았다"면서 "구속은 온당치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류철균(51) 이화여대 교수 측이 김 전 학장 지시로 학사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인은 "김 전 학장은 건강 문제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보석 청구도 생각했다"며 "김 전 학장과 가족들은 (그러나) 언론 보도에 따른 고통을 또 감내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보석 청구를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김 전 학장은 양심적 고백을 통해 잘못을 고백하기는커녕 아직도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면서 "온 국민이 바라보는 상황에서 청문회 위증으로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고, 이대인들의 명예와 자존심에도 씼을 수 없는 치욕과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김 전 학장은 최씨와 정씨,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등과 공모해 2015학년도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 정씨를 특례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학장은 2014년 9월 최씨 측으로부터 정씨의 합격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남궁 전 처장에게 이를 지시하고, 체육특기자 과목에 승마를 추가하는 과정에 적극 개입해 정씨에게 입학 특례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남궁 전 처장은 같은해 10월18일 2015년 체육과학부 수시전형 면접고사장에서 정씨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소지한 채 면접을 보는 것을 허용하고 면접위원들에게 "총장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학생을 뽑으라고 지시했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남궁 전 차장은 면접위원들을 쫓아가 손나팔을 만들어 "금메달입니다. 금메달"이라고 소리쳤다.

이에 면접위원들은 정씨에게 전체 면접자 중 최고 점수를 주고 다른 응시생들에게는 낮은 점수를 줬다. 결국 정씨는 111명 중 6명을 선발하는 체육특기자전형 종합평가에서 6등으로 합격했다.

특검은 이같은 정황이 드러난 입학 서류와 함께 정씨 면접 당시 면접관으로 참여했던 이대 교수들과 입학처 직원 등의 진술조서 등을 공개했다. 당시 정씨 면접에는 김 전 학장을 비롯해 3명의 교수가 참여했다.

특검은 "보통 학장이 면접위원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관행인데, 김 전 학장은 처음부터 면접위원으로 들어갔고, 체육과학부 교수들과 입학처 직원 모두가 의문을 제기했다"면서 "면접위원 역시 갑자기 바뀌어 일방적으로 통보해 오는 이례적인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면접위원들은 '정씨가 면접 당일 노랗게 머리를 염색하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오는 등 태도도 불량했다'고 털어놨다"면서 "이대와 같은 날 면접이 진행된 연세대에서 정씨는 20점을 받아 면접 과락으로 불합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세대 면접에서는 이대에서처럼 정씨가 금메달을 보여주지 않았다"며 "고려대와 중앙대 체육특기자 수시전형에서도 정씨는 합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떨어졌다. 하지만 유독 이대에서만 정씨가 면접장에서 허가된 물품이 아닌 금메달을 보여주게 하고 면접관들이 높은 점수를 줬다"고 지적했다.

또 특검은 남궁 전 처장이 교육부 감사에 대비해 최 전 총장에게 보고한 문건을 조작한 사실도 털어놨다.

특검은 "남궁 전 처장 PC에서 2014년 만든 '특이사항 보고'라는 문건이 발견됐다"면서 "당시 정씨는 개명 전 이름인 '정유연'을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남궁 전 처장은 교육부 감사에 대비해 '정유라'로 고치고 내용도 밋밋하게 바꾸는 등 위조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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