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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자 박근혜" 특검 최종 결론…대통령 17번 언급

입력 2017-03-06 22:38 수정 2017-03-07 00:49

특검, 433억원 뇌물죄 '공범 대통령'
문체부·민간 인사 개입도 '대통령 공모'
블랙리스트 의혹에도 박 대통령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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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433억원 뇌물죄 '공범 대통령'
문체부·민간 인사 개입도 '대통령 공모'
블랙리스트 의혹에도 박 대통령 개입

[앵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야구 팬 여러분들께는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뉴스룸을 안 전해드릴 수도 없고, 뉴스룸 이후 다른 프로그램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9회 초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계를 중단했습니다. 그 대신 JTBC2와 JTBC3에서 야구중계는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1대1로 한국과 이스라엘 경기는 비긴 상태로 있는데, 뉴스 중간에라도 경기 종료 소식이 들어오면 결과와 함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 결과를 100쪽가량에 달하는 발표문으로 국민 앞에 내놨습니다. 여기엔 박 대통령의 '공모 혐의'가 곳곳에 적시돼 있습니다. 최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뇌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실행, 심지어 최씨 금고지기로 불린 은행 간부의 인사청탁에서도 박 대통령은 '범행 공모자'가 됐습니다. 오늘 특검은 국민 의혹 해소를 위한 대통령 직접조사 필요성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과제로 남겨 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재가동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대통령 대면조사 여부가 또다시 큰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특검이 방점을 찍은 또 하나의 핵심이 바로 블랙리스트 범죄입니다. 정권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막아 자유민주주의를 흔들려 했다며 헌법의 본질적 가치에 위배되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한 겁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특검 수사는 탄핵심판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대통령 측은 특검이 위헌적이고, 정치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 박영수 특검은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17번 언급했습니다. 시작은 뇌물의 공모였습니다.

[박영수/특별검사 :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

먼저 특검은 삼성이 최씨 일가와 미르·K스포츠 재단에 건네거나 약속한 뇌물이 모두 433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이 뇌물에 대한 대가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전방위적으로 도와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문체부 공무원과 민간 인사 개입에도 공모한 것으로 적시됐습니다.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의 경우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나쁜 사람'으로 찍혀 결국 공직을 떠났다는 겁니다.

또 대통령이 최씨의 금고지기인 KEB하나은행 이상화 본부장을 승진시켜주기 위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민간 기관에 힘을 썼다고도 밝혔습니다.

[박영수/특별검사 :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부탁해 금융기관 인사에 개입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이외에도 특검은 박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서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과 공모했다고 결론냈습니다.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에 적극적이지 않던 1급 공무원들을 강제로 사퇴시킨 행위의 공범으로도 기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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