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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고발 4개월 만에 기소…"재판서 결백 증명하겠다"

입력 2020-09-14 17:54 수정 2020-09-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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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조금관리법 위반·준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오늘(1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횡령,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 씨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출처-JTBC][출처-JTBC]
■검찰이 밝힌 윤미향 혐의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과 A 씨는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박물관 등록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허위 신청해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10개 사업에서 1억 5860만 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 8개 사업에서 1억 4370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습니다.

정대협 직원 2명 등과 공모해 201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가족부 7개 사업과 관련해 6,520만 원의 인건비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기도 했습니다.

또 윤 의원과 A 씨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단체계좌로 약 41억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도 받습니다.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 기금과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의 1억 7천만 원의 기부금품을 개인계좌로 모금하기도 했습니다.

개인 및 법인 계좌와 직원 명의 계좌에서 2012년부터 올해까지 1억 원가량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혐의도 있습니다.

직원과 공모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등 7,920만 원을 정의연에 기부 및 증여하도록 한 준사기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또 검찰은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인 7억 5천만 원에 매입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
■윤미향 "재판에서 결백 증명하겠다"

윤미향 의원은 검찰의 기소 결정에 "깊은 유감"이라면서 "재판에서 결백을 증명해 나아가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검찰이 주장하는 보조금 부정수령에 대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갖춰 보조금을 수령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대협은 활동 취지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후원회원들의 회비로 주로 운영된다"면서 "검찰이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통상의 기부금과 다른 성격의 조의금마저 위법행위로 치부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모금에 개인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모금된 금원은 모두 공적인 용도로 사용됐고 윤미향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기부는 할머니께서 상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셨고 그 뜻을 함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상금을 기부하셨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성 쉼터' 매입 과정에 대해서는 "검찰은 정대협의 모든 회의록을 확인했고, 정대협에 손해가 될 사항도 아니었기에, 배임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5월 정의연의 부실 회계 의혹 등으로 시민단체에 고발돼 8월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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