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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서 징역 35년 구형

입력 2020-05-2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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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5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으로 2심에서 각각 징역 25년과 5년을 선고받았고,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단 한 순간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고, 박 전 대통령 측은 "사적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오는 7월 10일에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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