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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51세 이건희'와 비교하며 이재용에 이례적 당부

입력 2019-10-2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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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장이 오늘(25일) 재판이 끝날 무렵 이재용 부회장을 향해 여러가지 당부를 했죠. 아주 이례적인데요, 이건희 전 회장을 예로 들었다면서요?

[최종혁 반장]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총수로서 어떤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로 본 심리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이재용 부회장을 향해 일종의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심리 기간 중에도 기업 총수로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주길 바란다"며 이건희 회장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1993년 당시 만 51세의 이 회장은 낡고 썩은 관행을 버리고 사업의 질을 높이자는 '삼성 신경영'을 선언하고 위기를 혁신으로 극복했다"며 "2019년 똑같이 만 51세가 된 삼성그룹 총수의 선언은 무엇이고 무엇이어야 하는지 생각해보라"며 이 부회장에게 일종의 과제를 던졌습니다. 그때 이 회장이 했던 말이 "부인과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라는 말이잖아요. 공교롭게도 국장도 올해 51세죠?

[앵커]

아닌데요, 저는 만 50, 49인가? 40대인거 같은데. 넘어갑시다, 정 부장판사는 삼성이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며 또 몇 가지 제안을 하기도 했다면서요?

[고석승 반장]

두 가지를 제안했는데요. 우선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그룹 내부에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준법감시제도가 작동되고 있었다면 이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하급 직원뿐 아니라 고위직, 총수의 비리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재벌 체제의 폐해도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그는 "국가경제발전을 주도한 재벌 체제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공정 경쟁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대기업 집단 재벌 총수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저지른 범죄"라며 "재벌 총수는 재벌 체제의 폐해를 시정하고 혁신경제로 나아가는데 기여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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