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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22주' 선 그은 헌재…기간·사유 등 '허용 범위' 주목

입력 2019-04-11 20:19 수정 2019-04-1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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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법을 고칠 때, 임신 14주에서 22주 사이에 낙태를 허용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또 헌재는 낙태를 허용하는 기준으로 학업이나 소득, 맞벌이 등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다양한 요인들도 고려하라고 했는데, 이런 내용도 반영될 지 주목됩니다.

채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와 관련한 법을 고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낙태를 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의 신속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먼저 낙태를 허용하는 시기는 헌재가 기준으로 삼은 임신 22주 안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헌재는 22주가 지나면 태아가 스스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그전에 출산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김기영 재판관 등 3명은 '임신 14주까지는 이유를 묻지 않고 낙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14~22주 사이에서 낙태가 허용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낙태를 허용하는 사유도 얼마나 넓어질지 주목됩니다.

현재 모자보건법은 유전병이나 전염병이 있는 경우, 성폭행에 따른 임신, 산모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에만 낙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사유도 포함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학업에 지장이 있거나 소득이 불안정할 때, 맞벌이인데 육아휴직이 어려울 때, 결혼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을 때 등도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빠르게 법을 고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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