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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법원행정처에 '재판 연락'…원세훈 사건 압력

입력 2018-01-2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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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어제(22일) 발표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 재판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법원 행정처에 압력을 행사하고 긴밀히 논의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특히 여기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또 등장을 합니다.

먼저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사법부에 큰 불만을 표시했다. 우 전 수석이 상고심이 조속히 진행되길 희망하고 있다.'

지난 2015년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입니다.

어제 대법원 산하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입니다.

해당 문건엔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대법원 행정처 사이의 긴밀한 논의가 담겼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의 재판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이 "향후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 상고심을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줄 것을 희망했다"는 것입니다.

또 법원행정처 차원에서는 "사법부 진의가 곡해되지 않도록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입장을 설명했다"면서 향후 내부 동향을 신속히 알려주기로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특히 문건은 향후 대응책을 정리하며 상고심 쟁점은 증거 능력 인정 여부가 절대적이라는 분석까지 했습니다.

실제 원 전 원장 사건은 우 전 수석이 원했던 대로 2달 뒤인 그해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또 댓글 공작의 핵심 증거인 지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을 13대 0이라는 결론으로 파기해 다시 재판토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추가조사위는 "사법행정권이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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