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고 백남기 딸 도라지 "경찰, 물대포로 아버지 생명 뺏을 권한 없어"

입력 2016-11-11 22:00

백남기 장녀, 국가 상대 손배소 재판서 원고 당사자 신문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백남기 장녀, 국가 상대 손배소 재판서 원고 당사자 신문

고 백남기 딸 도라지 "경찰, 물대포로 아버지 생명 뺏을 권한 없어"


고(故) 백남기씨의 장녀 도라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에서 원고 본인 자격으로 출석해 "경찰이 물대포로 아버지의 생명을 뺏을 권한은 없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김한성)는 11일 백씨 유족이 국가와 경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 원고 본인 신문을 위해 도라지씨를 불렀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도라지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원인은 당연히 경찰이 쏜 물대포라 생각한다"며 "물대포는 국가폭력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물대포를 맞은)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경찰은 부검영장을 신청했고, 보통 사람이라면 3~5일이면 끝났을 장례를 바로 치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은 정의를 실현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한다"며 "국가와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이 사건에서 아버지 죽음의 원인이 밝혀지고 그와 합당한 재판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끝맺었다.

이날 재판에서 백씨 유족 측 변호인은 "경찰이 물대포를 쏜 것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고, 과도한 조치로 생명을 빼앗았다"며 "살수차 운용지침조차 지키지 않아 위법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 등은 고인의 죽음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 측 변호인은 "당시 집회 상황을 비춰보면 경찰은 방어적 측면에서 살수차를 사용한 것"이라며 "아무 근거 없이 살수차가 사용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백남기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3월22일 기자회견을 연 후 국가와 경찰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경찰은 엄청난 위력의 살수를 무방비 상태의 백씨에게 조준 살수했다"며 "경찰은 자신들의 공권력 남용으로 발생한 이번 사건에 책임있는 자세를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당시 백씨 유족은 "경찰은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 최소한도로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내부 지침상 가슴 이하에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머리에 직사 살수해 의식불명에 이르게 했다"며 2억4000만원 상당의 이 소송을 냈다.

한편 백씨는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이 됐고 317일만에 숨을 거뒀다. 병원이 밝힌 직접사인은 급성신부전증이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