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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is] 박유천 vs A씨, 성폭행 피소 논란 엇갈렸던 세가지

입력 2016-06-15 07:32 수정 2016-06-1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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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 박유천(30)의 성폭행 혐의 논란이 4일여만에 해프닝으로 끝났다.

유흥업소 20대 여종업원 A씨는 지난 10일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14일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힌 후 서울 강남경찰서를 통해 고소를 취하했다. A씨는 "박유천과 성관계를 할 때 강제성은 없었다"면서 성폭행 주장을 번복했다. 박유천의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13일 "허위사실을 근거로 한 일방적인 주장이다. 유명인 흠집 내기를 담보로 한 악의적인 공갈 협박에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박유천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조사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약속드린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유천은 최초 보도가 된 다음날, 근무처인 강남구청에 출근했으나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병가를 내고 출근 직후 퇴근했다. 박유천과 A씨, 양측의 4일여간에 걸친 논란을 되짚어봤다.

▶유흥업소 갔나? 안 갔나?

사회복무요원 신분인 박유천이 유흥업소를 출입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민간인 신분으로 민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퇴근 후 술을 마시는 것이 위법은 아니기 때문. 유흥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박유천은 사건 당일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의 지인들과 함께 유흥업소에 방문했다. 그러나 소속사 측은 유흥업소 출입 여부에 대해 언급을 피했다. 공식 입장에서도 그와 관련한 입장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표적인 한류 스타인 박유천의 경우 유흥업소 출입 자체만으로도 이미지 타격이 심각한 상황. 여기에 성폭행 혐의 피소까지 더해지면서 진위 여부와 관련한 논란이 가중됐다.

▶유명인 흠집 내기 vs 성폭행 증거 제출

A씨는 지난 4일 새벽 가게 안 화장실에서 박유천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한 증거로 그때 당시 입었던 속옷 등 옷가지를 경찰에 제출했다. 박유천의 소속사 측은 "상대측의 주장은 허위사실을 근거로 한 일방적인 주장이다. 향후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면서 "유명인 흠집 내기를 담보로 한 악의적인 공갈 협박에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전하며 A씨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성폭행 장소 A씨 주장 '화장실'…CCTV 없는 시각지대

경찰은 박유천의 동선이 담긴 복도 CCTV를 확보해 조사했다. 강남경찰서 측에 따르면 A씨가 지목한 장소는 방 내부에 있는 화장실. 하지만 화장실의 경우 CCTV가 없는 사각지대다. 박유천의 지인이나 당일 업소에서 일했던 종업원 등 목격자 진술이 이 사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였다. 박유천 측은 무혐의를 주장하며 경찰 조사를 통해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맞섰으나 A씨가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일단락이 됐다.

박유천은 2004년 5인조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로 연예계에 데뷔, 큰 인기를 얻었다. 2010년엔 김준수·김재중과 함께 동방신기를 탈퇴하고 JYJ를 결성해 활동을 이어갔다. 가수와 배우 활동을 병행하며 대표적인 '연기돌' 스타로도 크게 활약했다. 지난해 8월 입대해 현재 강남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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