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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만나야 되는데…" 항공기 하기 요구가 '기가막혀'

입력 2013-07-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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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만나야 되는데…" 항공기 하기 요구가 '기가막혀'


"남자친구랑 싸워서 지금 만나러 가야한다구요."

지난 2011년 7월19일. 대한항공 포항~김포 항공편. 이륙을 위해 활주로에 들어선 항공기 기내에서 한 30대 여성 승객의 고성이 들렸다.

방금 남자친구랑 통화하다가 싸움이 났으니, 지금 당장 비행기에서 내려 만나러 가야한다는 것이다.

기내 승무원은 곧장 이 여성 승객에게 "다른 승객들도 있으니, 하차는 어렵다"고 만류했지만, 이 여성은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이 항공기는 다시 탑승구로 돌아가 이 여성을 내려주는 수고와 함께 나머지 승객들의 재하차, 수하물 재탑재까지 진행했다. 이날 자발적 하기로 인해 이륙까지 지연된 시간은 꼬박 1시간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승객들이 자발적 하기를 주장하는 경우는 대부분 원칙적으로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극단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라며 "만약 이같은 상황에서 요청을 거부한다면, 비행 시간 동안 기내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짐작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22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항공기 탑승 직후 '숙취' 혹은 '일정 변경' 등의 사유로 스스로 항공기에서 내리는 승객들이 올해 1~6월 52건으로 지난해 발생 건수(84건) 대비 약 24% 증가했다.

사유로는 개인 일정 변경이 37.0%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 악화(18.5%), 가족 변고(14.8%), 만취(11.1%), 정신질환(11.1%) 순이었다. 오탑승(3.7%)과 좌석 배정 불만(3.7%) 등으로 스스로 항공기에서 내리는 승객도 있었다.

문제는 이처럼 자발적 하기를 주장하는 승객이 있을 경우, 보안검색을 위해 공항과 항공사 측은 나머지 탑승객들까지 하기를 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는 중 하기를 요청할 경우,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공항 및 항공사 보안 프로그램에 의거, 항공기는 다시 탑승구로 돌아가야하고 탑승객 모두 각자의 소지품 등을 들고 내려야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공항 보안관계기관 관계자들은 하기를 요청한 승객의 좌석을 중심으로 위험물이 있는지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해 승객들의 재탑승을 진행한다.

이 때문에 이륙까지 평균 49분이 지연된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국제선의 경우에는 최대 2시간까지 지연된다고 덧붙였다.

항공사 측 피해도 유발된다. 추가 급유 및 승객·수하물 재탑재 등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 대형기종의 경우 손실액은 최대 수백만원까지 달한다고 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다른 승객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히는 만큼 무책임한 하기를 요청하는 사례는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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