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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배상' 대법 판결 1년…일본 '잡아떼기' 1년

입력 2019-10-29 20:15 수정 2019-10-3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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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말씀드린 대로 내일(30일)이면 우리 대법원이 미쯔비시와 일본 제철에 대해서 배상 판결을 내린 지 꼭 1년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쪽의 소송이 이렇게 더 쏟아지면서 일본의 반발은 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한 건 2005년입니다.

4명이 일본 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1, 2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에서 한 차례 파기 환송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3년간의 긴 싸움은 꼭 1년 전 내일 대법원이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명령하는 걸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이 판례가 생긴 만큼 새롭게 제기된 소송들의 경우 대법원의 판결이 빨리 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의 반발입니다.

대법원판결 9개월여 만에 일본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행정부 더러 뒤집으라는 억지를 쓰며 수출규제에 돌입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들이 유엔 인권이사회 진정을 통해 위안부 문제처럼 강제동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론화를 꾀하는 것도 일본 정부로서는 큰 부담입니다.

이들 조치의 여파에 따라 한·일 충돌도 2라운드에 돌입할 가능성이 큰 겁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피해자 개인이 제기한 소송에 정부가 개입할 수는 없다"면서도 "강제동원 문제 등에 대한 한·일 간 포괄적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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