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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 최순실 구속되자 '박근혜 법리 검토'까지 해준 정황

입력 2018-10-04 20:36 수정 2018-10-04 23:33

법리 검토 수백 쪽 '기밀 자료' 청와대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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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검토 수백 쪽 '기밀 자료' 청와대로 전달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부당한 행태는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됐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 농단' 사태가 불거지고 최순실씨가 구속됐을 때, 사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범죄 혐의'와 관련한 법리 검토까지 해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개인 법률 자문' 역할까지 했다는 것인데, 검찰이 관련 문건을 확보해서 분석 중입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기자]

2016년 11월 3일, 독일에서 귀국한 최순실 씨가 구속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바로 기자 회견을 했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2016년 11월) : 엄정한 사법 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도)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는 최 씨와 얽혀있던 박 전 대통령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나섭니다.

당시는 국정농단 수사 초기로, 기업들이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돈을 낸 것이 박 전 대통령의 직권 남용에 해당되는지가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 혐의와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부에 법리 검토를 요청한 정황을 검찰이 최근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실의 법무비서관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임 전 차장은 행정처 판사를 시켜 법리를 검토한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검찰은 판사들 조사를 통해 행정처가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보고서를 포함해 수백쪽에 달하는 기밀 자료를 청와대로 전달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당시 사법부가 박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노릇을 한 셈이라며 해당 문건을 분석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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