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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들 항소심서 감형…징역 7∼10년

입력 2017-04-20 15:13

재판부 "합의 등 감형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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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합의 등 감형 요소"

섬마을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남성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13년·12년을 각각 선고받은 김모(39)·이모(35)·박모(50)씨 등 3명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8년·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지만 항소심 과정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대법원 양형 기준 등을 감안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21일 오후부터 22일 오전 신안의 섬마을 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학교를 다니거나 다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범행을 공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반항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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