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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리퍼트 대사 습격' 김기종 씨 정신·심리 감정 의뢰

입력 2015-03-1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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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크 리퍼트(42) 주한 미국대사를 피습한 김기종(55·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씨의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정신·심리 감정을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상호 2차장 검사)은 법의학자 등에게 김씨의 심리·정신 분석을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압수물뿐만 아니라 심리상태나 정신상태 또한 다각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은 김씨의 과거 병력이나 진료기록들을 통해 범행 동기와 연관성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사건의 경우 원인이나 동기, 경위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정신상태 등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동기나 원인에 대해 확인하는 차원에서 감정을 맡겼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씨의 발목 골절 수술·치료를 담당한 성형외과 및 정형외과 전문의 2명을 지난 16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상처의 부위·정도에 대해 확인하고, 수술 직전 촬영된 상처 부위의 사진 등 관련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경찰병원에서 퇴원한 김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기본적인 신상 조사 등 인정신문만 벌인 뒤 15일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김씨는 검찰에서 변호인 입회하에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본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피습사건 당시 현장 목격자나 주요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에서 1차조사를 마친 디지털증거물, e메일·휴대전화통화기록, 금융거래내역 등에 대해서도 재확인하고 있다. 특히 김씨의 후원금 모금·지출 내역 등을 집중 분석해 돈의 출처와 범행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김씨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의 행사 계획을 인지한 지난달 17일 이후 3회 이상 연락을 주고 받은 대상자 33명과 김씨가 사용 중인 거래계좌 6개, 간행물 등 147점을 분석했다.

여기에는 간첩죄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김모씨와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지정받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소속 김모씨 등 국보법 위반 전력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살인미수로 의율할지 여부와 범행 동기, 범행을 하게 된 경위, 그 이외에 배후가 있는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사건과 관련한 유의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정당하게 법과 절차에 따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3일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외국사절 폭행·업무방해혐의를 적용,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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