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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이재용 5천만원 약식기소

입력 2021-06-0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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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면 마취제로 쓰이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된 겁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오늘(4일) 이재용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벌금 5천만 원, 약식 기소입니다.

정식 재판이 아니라 재판부가 서면으로 판단해 유·무죄와 벌금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건은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공익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대검찰청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은 "정당한 의료행위"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올해 3월 열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을 권고하면서도 기소 여부에 대해선 심의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대립해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약식 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한 건 이런 수사심의위 결정을 일부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치료 과정에서 의사의 처치였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가면서 "검찰이 무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정·재계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이 나오는 상황인 만큼 변호인 측에서도 "향후 대응은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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