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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백기종 "딸 사랑한다 말하는 창녕 계부, 치밀한 전략적 발언"

입력 2020-06-16 09:33 수정 2020-06-16 13:51

"친모 SNS글, 학대 가담 정황증거로 채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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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SNS글, 학대 가담 정황증거로 채택 가능성"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창녕 아동학대 사건. 앞서 전해 드린 대로 9살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붓아버지가 어제(15일)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의붓아버지와 함께 딸을 학대한 친모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안녕하십니까?]
 
[앵커]
 
의붓아버지 어제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죽을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는데 법정에서 통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본인이 죽을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는 있을까요?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사실 지금 인터뷰 기자한테 할 때 아직도 내 딸을 나는 딸로 생각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 지금 불가피하게 훈육 차원에서 체벌을 했다는 정도로 인식을 시키려는 그런 작전이거든요. 사실 저는 악마 같은 행동이고 굉장히 가증스럽다. 왜 그러냐 하면 만 9세 된 이 아이가 가장 상징적인 게 뭐냐 하면 욕조에 머리를 담그고 고문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9세 된 아이가 경험칙에서 우러나지 않은 진술을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그런 경험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진술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사실 조사 때도 보면 지난번 1차 조사 때는 굉장히 부인을 하다가 13일 2차 조사 때는 어느 정도 인정을 했는데 인정한 부분이 경찰을 상대로 취재를 해 보면 아주 가벼운 훈육이나 체벌 정도만 했다라는 것이고 목에 쇠사슬을 감았다 아니면 프라이팬으로 신체 일부를 그 뜨거운 프라이팬으로 신체 일부를 지지는 행위. 그다음에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이런 부분들은 모두 부인하는 행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치밀한 전략적 접근이어서 이런 부분이 가증스럽다는 말씀을 저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너무나도 잔혹했어요. 사람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악마 같은 행동이라고 하는데 지금 계부 같은 경우는 혐의가 3가지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아동복지법은 금지행위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를 신체 손상을 가하는 행위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게 5년 이하의 징역에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동 처벌의 학대행위를 방지하는 특례법인데 이건 상습법입니다. 이게 이제 형의 2분의 1 가중처벌을 하는 건데. 하나 마지막으로 특수상해를 적용했거든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흉기를 휴대해서 상해를 가하는 행위. 이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이런 부분들이 아이의 모든 어떤 일기라든가 그다음에 진술이라든가 그다음에 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친엄마도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조사는 불가피하잖아요.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그렇습니다. 지금 친모는 행정입원하고 응급입원이 있는데 현재는 응급입원된 상태입니다. 응급입원은 전문의나 아니면 경찰이 어떤 행위에 있어서 학대행위를 하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일 때 정밀감정을 필요로 하면 이제 응급입원을 시킵니다, 긴급으로. 그리고 나서 2주 정도 행정입원을 시키는데 행정입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특별자치시장이나 시군구 도지사 이런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입원을 해서, 행정입원을 해서 면밀한 조사를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형사입건 여부를 단초를 제공하는 형태로서 2주 후에 지금 친모에 대한 부분들. 일기에 보면 엄마에게 혼났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워딩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조사에서도 상당히 깊은 이야기를 했는데 경험칙이 아니면 9세 아이가 할 수 없는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이 모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친모도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지금 이 9세 아이의 5세, 4세 그다음에 1세 된 아이가 있습니다. 이런 엄마로서의 지위가 있고 또 조현병이라는 부분이 대두가 되는데 3년 전에 조현병을 앓다가 임신을 해서 1년 전에 복용을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현병이 만약에 입증이 되고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면 형이 감경이 되고 우리 강남역 사건의 정말로 30대 남성이 20대 중반의 여성을 화장실에서 살해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조현병이 받아들여져서 형이 약간 감경된 사례. 전례로 봐서는 조현병이 입증만 된다라고 하면 친모는 형의 감경의 요소가 된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현병이 심신미약 등의 상태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지금까지 아이가 증언한 바에 따르면 이 친엄마가 단순히 학대를 방조한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학대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그런 부분들이 친모가 사용하는 SNS에 어떤 게 나오냐면 아이를 10대에서 100대까지 때려봤다. 그리고 아이가 말을 안 듣고 엄마에게 대든다 이런 형태. 이런 것들도 간접 정황증거로 채택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의 진술은 예를 들어서 이제 아동보호 심리상담가가 입회하에 진술을 받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친모도 상당히 중한 처벌을 받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언론에 보도 안 된 부분들 중에 이 친모의 입장도 한번 들여다봐야 될 소지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후우울증, 조현병 그리고 무려 아이가 10세, 5세, 4세, 1세 4명의 아이들을 육아한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지자체라든가 관련 기관에서 들여다보지 않았던 부분도 사실은 저는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남편의 학대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끌려갔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좀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그렇습니다. 이제 계부, 소위 말하면 의붓아버지의 이런 행태는 전부 입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이를 방임을 하고 그다음에 방조를 했다라거나 또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소극적인 가담을 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역시 같이 처벌을 받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의붓아버지는 구속이 됐지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명의 자녀가 있다, 조현병. 이런 부분들로 봐서는 구속될 소지가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혐의가 명확하게 입증이 되면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되겠고요. 그런데 현재 무엇보다도 가장 걱정되는 것은 아이의 상태입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그렇습니다.]
 
[앵커]
 
아이의 보호를 위하고 또 심적인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사실은 지난 5월 29일날 10m 높이의 4층 집이거든요. 여기서 6~7m 정도의 옆집 난간을 이용해서 탈출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아이가 지금 상당히 심리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의 아이들도 지금 별도로 격리조치가 되고 있는데 이 아이에 대해서는 심리치료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보호자 제도에 있어서 학교도 계속 등교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친부나 친모. 물론 친부는 구속이 돼서 상당기간 나올 수 없지만 또 친모하고의 어떤 접근성. 그다음에 면담. 이런 부분들도 심리상담을 통해서 상당히 격리되고 그다음에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보호를 해 줘야 될 그런 상황으로 놓여 있습니다.]
 
[앵커]
 
얼마 전에 9살 아이가 여행가방에 갇힌 채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아동학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가 전담보호관찰관 제도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과 도움들이 가능할까요?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보호관찰관 제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상습성이나 어떤 범죄. 특정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하면 법무부의 보호관찰관이 나와서 계속 주기적인 감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도 보호관찰관 제도가 붙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는 보호관찰관 제도를 적용을 하겠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 범죄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면 보호관찰관이 계속해서 상시적으로 감시활동을 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렇다라고 해서 재범의 방지를 막겠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경고를 울리는 건 뭐냐 하면 만약에 아동학대범죄가 처벌을 받고 나오더라도 사회에서 보호관찰관 제도가 붙게 되면 사회에 경고를 울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제보 및 방지라든가 사회 경고를 울리는 그런 예방범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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