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의심증상 중 '제주여행'…"확진자 모녀에 형사책임 물을 것"

입력 2020-03-27 20:41 수정 2020-03-27 20:5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제주도에서는 의심증상이 있는데도 여행을 왔다가 결국 확진판정을 받은 한 모녀가 있었죠. 제주도가 오늘(27일) 형사 책임까지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도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잇따라 자가격리를 무시하자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두 바이러스가 퍼지는 걸 막기 위한 고육책이겠지만, 걱정스럽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최충일 기자입니다.

[기자]

벚꽃 철마다 사람들이 몰리는 리조트 입구가 텅 비어있습니다. 

이렇게 휴업을 알리는 진입통제 표지판만 덩그러니 남아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5일간 제주를 여행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19살 A씨와 그의 어머니가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 리조트에서 이틀을, 다른 리조트에서 이틀을 묵었습니다.

렌터카를 타고 카페와 음식점 등도 누볐습니다 

그런데 A씨는 오한과 근육통 등 코로나19 증상이 제주에 도착한 20일부터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이들이 감염이 확산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도 여행했다며 민사 소송은 물론 형사 고발까지 검토 중입니다. 

[원희룡/제주지사 : 일반 형법상이나 감염법상의 위반사항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고요.]

서울시도 해외입국자들이 자가 격리를 잇따라 무시하자 칼을 빼들었습니다.

격리를 거부하면 고발과 함께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강경 대응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제주도의 소송 방침에 해당 모녀가 정신적 패닉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들도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관련기사

미국서 돌아온 유학생…입국 후 제주 여행한 뒤 '확진' 판정 민간인, 제주 해군기지 침입해 활보…"책임자 엄중조치" 자가격리 위반하면 '무관용 원칙'…외국인은 강제출국 "대구 거주 이유로 병원서 거부, 거짓말"…처벌 '딜레마'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