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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심상정 "'S그룹 문건' 무혐의 처리, 검찰 수뇌부도 조사해야"

입력 2018-04-03 20:22 수정 2018-04-0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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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

[앵커]

삼성 앞에서 한없이 무뎠던 수사 당국이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 이것은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가 한 말입니다. 5년 전에 입수해서 공개했던 삼성의 노조 대응 문건이 검찰 앞에서 유야무야 덮이는 것을 봐야 했던 심정까지 두루 담긴 표현인 것 같습니다. 심상정 전 대표를 국회로 연결해서 잠깐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 전 대표님 나와 계시죠?

 

[심상정/정의당 의원 : 안녕하세요.]

[앵커]

오랜만입니다. 이 건으로 5년 만에 다시 뵙는 셈이 됐는데 삼성그룹의 노조 무력화 문건이 5년 만에 그것도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나올 줄은 사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일 같습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 언젠가는 밝혀질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다른 낚싯줄에 대어가 낚여 올라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 보도 보면서 갑자기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세월호 노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앵커]

5년 전의 그 문건은 물론 이제 입수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당시에 제보를 해주셨는데 그때는 그 문건을 어떻게 구하셨는지 지금은 여쭤봐도 됩니까?

[심상정/정의당 의원 : 그 문건의 출처를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검찰이 한 번도 아직은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앵커]

저희한테는 답을 하시기가 어려우신가 보죠, 아직도?

[심상정/정의당 의원 : 네, 뭐. 나중에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튼 검찰이 재수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전에 제가 좀 알고 싶은 것이 방금 말씀하신 2013년 공개한 문건에 대한 검찰의 무딘 수사 왜 그렇게 흐지부지됐는가 하는 점인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심상정/정의당 의원 : 그러니까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문건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아서 무혐의 처리한다고 했거든요. 과연 출처를 확인 안 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수사 과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때 JTBC에서 처음 보도할 때 삼성이 자신들이 만든 문서라는 걸 처음에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일주일 만에 번복을 했는데 그런 정황을 고려하면 당연히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했어야 되지 않나. 만약에 그랬다면 이번에 밝혀진 것처럼 그때도 문건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검찰 내부를 잘 아는 분들에게 당시에 자문을 구해 보니까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발제한, 제기한 문제는 주요 사건으로 분류가 돼서 검찰총장에게까지 보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검찰 수뇌부가 이 사건이 무혐의 처리되는 과정에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책임을 규명해야 오랜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의 봐주기 수사 관행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 검찰이 변했다는 것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겁니다. 

[앵커]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 문건이 우리 문건이 아니다라고 부인하지는 못할 것 같고 그렇다면 문건은 만든 것은 맞지만 실행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상정/정의당 의원 : 이번에는 그렇게 못 넘어갈 겁니다. 그때 당시에 검찰이 삼성 손을 들어서 무혐의 처리를 했는데 그 이후에 바로 이어진 삼성 해고자 해고무효소송에서는 재판부가 삼성 무노조 전략 문건을 삼성이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인정을 해서 당시에 복직 판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사법적 판결은 끝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삼성 본관 앞에는 삼성의 탄압으로 해고된 노동자들이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들이 삼성의 거짓을 밝혀줄 증인이자 또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죠. 작년 9월에 작성된 문건에서조차도 아무튼 여전히 무노조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방금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건 일종의 뭐랄까요. 삼성의 노조 트라우마?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된다고 보십니까?

[심상정/정의당 의원 : 단순히 트라우마가 아니라 그러니까 80년 지속된 삼성의 무노조 전략은 헌법 33조에서 보장한 노동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삼성이 이 무노조 전략을 바꾸지 않고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 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철저히 수사를 해서 삼성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경종을 확실하게 울려야 합니다. 울려줘야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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