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이 내놓은 규제 조치 중에 '약한 고리'로 거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략 물자를 잘 관리하는 자국 기업들에 자유롭게 수출을 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CP 인증 제도'입니다. 어제(2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신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어제 일본 경제산업성이 내놓은 보도자료입니다.
이른바 '특별일반포괄' 허가에 대해 종전처럼 적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제도는 문제의 '화이트 리스트'와 상관없이 일본 기업이 한번 심사를 받으면 3년 간 수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율준수프로그램, 이른바 CP 인증을 갖춘 일본 회사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도 한국 기업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피해를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632개의 일본 기업이 CP 인증을 갖춘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등록된 기업이라 하더라도 일본 정부가 추가로 행정력을 동원해 수출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CP 인증을 갖추지 않은 영세한 일본 기업과 거래하는 우리 중소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송기호/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일본 공급선이 너무 영세해서 신청자격이 없는 것인지, 또는 신청자격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인지 긴급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전략물자관리원에 전용 홈페이지를 만들어 CP 인증 제도를 안내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강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