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판치는 '무자격' 보일러…공사-지자체는 '책임 떠넘기기'

입력 2018-12-19 20:34 수정 2018-12-20 16:2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그런데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보일러를 시공해서 문제가 된 것은 이번 펜션 사고 뿐만이 아닙니다. 물론 펜션에 국한된 문제도 더더욱 아닙니다. 무자격자가 보일러 공사를 하는 것은 거의 다반사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아예 구조적인 문제여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도 막막해 보입니다. 책임져야 할 곳들은 서로 떠넘기고 있고, 이러다보니 민간단체들이 무자격자 색출에 나서지만 당연히 역부족입니다.

그 실태를 강신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5년간 가스보일러 사고로 발생한 사상자는 모두 49명.

사고 23건 중 15건은 시공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수도권의 한 아파트 100여 가구를 무작위로 점검해봤더니 잘못 시공된 곳이 20곳이 넘었습니다.

[A씨/임대업 : 자격증은 대리점 주인만 갖고 있으면 거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르바이트로 설치하고. 99%가 무자격자로 와요.]

보일러시공업자는 이런 등록증과 자격증을 꼭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회장님 무자격자들은 보통 어떤 실수를 많이 하나요?

[정동하/한국열관리시공협회 노원구회장 : 보일러가 보시다시피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가스와 배관 접촉부에 불량 접속이 잦습니다. 특히 이런 무자격자가 시공했을 경우에 전혀 보상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자격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은 가스공급자 몫이지만 대부분의 사설업체들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지자체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 : (점검은) 지자체에서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거나, 제보가 들어오거나, 사고가 나거나 이럴 경우에.]

이렇다보니 민간 단체가 무자격자들을 찾아 나서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송기범/한국열관리시공협회 경기도회장 : 우리는 사법권이 없으니까. 행정적인 처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신고만 하는 거거든요]

신고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대부분 200~300만 원 처분에 그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관련기사

펜션사고 3명 시신 신촌세브란스로 운구…"조용히 가족장으로" 교육당국 '수능후 학사운영' 점검…안전우려 체험학습 재고요청 경찰 "강릉 펜션사고 고3생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망" '수능 끝낸 고3' 대책 논란…"관리해야" vs "자유 줘야" 강릉아산병원서 5명 치료…"대화 어렵지만 신체 반응 있어"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