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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설은 허위" 규정…법원 판단으로 본 '태블릿 팩트'

입력 2018-12-10 21:46 수정 2018-12-10 22:21

법원 "국과수도 이미 의도적 변조 없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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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과수도 이미 의도적 변조 없다고 밝혀"

[앵커]

오늘(10일) 재판부는 변희재 씨 등이 제기한 주장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된 허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희 뉴스룸이 보도한 태블릿PC의 입수 경위와 내용 등에 대해서 명백한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 법원의 판단 이전에도 검찰 수사와 국과수 감정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이런 사실이 하나하나 인정돼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변희재 씨는 여전히 허위 주장을 버리지 못했고 결국 오늘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재판부 판단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법원의 판단은 크게 3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먼저 입수 경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린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변희재 씨는 JTBC가 태블릿PC를 입수한 것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미리 짰다 그리고 이를 취재기자가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보도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2016년 10월 18일에 더블루K 사무실에서 태블릿PC를 입수한 경위에 대한 JTBC 취재기자의 진술과 또 당시 건물 관리인의 진술이 수사 당시부터 재판까지 모두 일관되고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가짓수도 셀 수 없을 정도의 가짜뉴스가 돌고 있는데 법원이 진술뿐이 아니라 구체적인 물증 등도 확인을 한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태블릿PC를 입수할 당시에 취재기자와 팀장의 메신저 대화 그리고 당시 태블릿PC의 전원을 켜보기 위해서 취재기자가 근처에서 충전기를 구입한 영수증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저희 취재기자의 진술과 이런 증거들이 다 맞아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변희재 씨 측은 태블릿PC 입수 경위와 관련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 자료를 제대로 제출한 바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두 번째로 밝힌 것이 바로 이제 태블릿PC 안에 있는 내용들을 JTBC가 조작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변희재 씨는 JTBC가 태블릿에 저장된 사진 폴더를 삭제하고 또 최순실 씨 관련 사진이나 청와대 기밀문서를 저장시켜놓는 등 그런 조작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변 씨 측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해서 국과수에 감정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국과수와 재판부의 결론은 태블릿PC가 조작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고 오늘도 밝혔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를 인용했는데요.

JTBC 취재진이 태블릿PC를 발견하고 이후 전원을 켜서 시스템을 작동시켜보는 과정에서 일부 파일이 생성되거나 경로가 바뀌었지만 이는 태블릿PC가 구동되면서 자동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앵커]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에 방송에서도 누차 전해 드렸던 그런 내용이기 합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서 변 씨 측의 주장과는 달리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은 없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앵커]

그러면서 재판부가 미디어워치의 보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기자]

특히 재판부는 변희재 씨 측이 자신들의 매체인 미디어워치를 통해서 보도하기 전에 이 같은 최소한의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모든 언론의 의무이기도 한 최소한의 검증 노력, 변 씨와 미디어워치는 이런 노력마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재판부가 따끔하게 뼈 있는 지적을 한 것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최순실 씨가 태블릿PC 사용자라는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기자]

맞습니다. 태블릿PC의 실사용자가 최순실 씨다, 이것은 사실 앞서 언급한 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도 이미 확인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사안에서 확인이 다 된 사안인데요.

오늘 재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연설문 작성에서 최순실 씨의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인정한 박 전 대통령의 대국민사과가 있었고 검찰도 최 씨가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또 태블릿PC의 위치 정보가 실제 당시 최순실 씨의 이동경로와 일치한 이 정보까지 모두 확인이 됐고 또 최순실 씨가 업무를 지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바로 이 태블릿PC를 통해서 보냈다 이런 점 등을 근거로 해서 변 씨 측이 태블릿PC가 최 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변 씨 등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면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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