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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 벗어난 성현아…대법, 무죄 취지 판결

입력 2016-02-1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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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성현아 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성 씨는 그동안 꼬리표처럼 붙어있었던 '성매매 연예인'이라는 주홍글씨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기자]

배우 성현아 씨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온 건 2013년 12월입니다.

당시 검찰이 일부 여자 연예인들을 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하면서입니다.

성 씨가 한 개인 사업가로부터 500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본 겁니다.

하지만 성현아 씨가 수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해 성 씨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대가성이었습니다.

성 씨는 상대방이었던 채 씨가 호의로 준 돈을 받았지만 결혼을 전제로 만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벌금 2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성 씨가 채 씨와 이른바 스폰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뒤 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성매매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성 씨가 당시 재혼할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결혼상대로 채 씨가 어떤지 주변에 물어본 적이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진지한 교제를 염두하고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성 씨는 채 씨와 헤어진 후 다른 남성과 결혼했지만, 성매매 연예인이라는 주홍글씨를 달고, 2년 넘게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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