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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정관계 살인미수범, 잡고보니 아내 살해범

입력 2015-12-2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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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의 또다른 내연남을 살해하려다 체포된 60대 남성이 범행 전 자신의 아내도 때려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정모(64)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50분께 시흥시의 한 주택에서 이웃들과 화투놀이를 하던 A(53)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 실패한 정씨는 인근 여인숙으로 달아났지만, A씨와 함께 있던 이웃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정씨는 1년 전부터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이 자신 말고도 A씨를 만나온 사실을 알게되자 술에 취해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정씨는 살인미수 사건에 앞서 이날 오전 1시께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60·여)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정씨의 아내에게 체포사실을 통지하려고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자 수상하게 여기고 정씨를 추궁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정씨는 아내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내용의 유서를 집안에 남겨두고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경찰조사에서 "재혼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며 재산 분할을 요구해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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