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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지동서 성범죄 발생…경찰 초기대응은 여전

입력 2013-05-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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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오원춘 사건이 발생했던 곳에서 500여m 떨어진 경기 수원 지동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20대가 성폭행을 저질렀지만, 경찰의 성폭력 범죄에 따른 초기 대응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다.

오원춘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여가 지난 뒤인 지난 3일 전자발찌를 착용한 20대 남성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임모(25)씨는 3일 오전 3시20분께 수원 지동의 한 원룸에서 인터넷을 통해 부른 출장안마사 A(36·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뒤 가지고 있던 현금 2만9000여원을 빼앗았다.

앞서 오전 3시33분께 출장마사지 업소 운전기사 문모(22)씨는 임씨의 집 부근에서 112로 전화를 걸어 "10여 분 전 집안에 들어간 여직원과 통화가 되지 않는다. 이상하다"며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기지방경찰청 112상황실은 사건을 살인이나 강도, 인질사건 등 매우 중요한 사건에 적용하는 '코드1'로 분류하고 수원중부경찰서 동부파출소에 출동을 명령했다.

신고접수 2분 뒤 동부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이 현장에 도착했고, 3분 뒤 2명이 더 도착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문씨가 가리키는 주택을 살피다 창문을 통해 집 안에서 임모(25)씨가 출장마사지 업소 여직원 A(36·여)씨와 성관계를 하는 것을 목격했다.

경찰은 창문을 통해 본 상황만으로는 집안에 강제로 진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다 1시간여 뒤인 오전 4시30분께 A씨가 밖으로 나와 "성폭행당했다"고 얘기하자 임씨를 체포했다.

조사결과 임씨는 2006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2년6개월을 복역했으며, 2010년에도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징역 2년6개월과 5년 동안 전자발찌 착용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보호관찰소는 지난 2월 임씨가 출소한 뒤 거주지와 동선 등을 24시간 파악하고 있었으며 경찰도 담당지역 내 성범죄자가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재범을 막진 못했다.

이날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임씨가 전자발찌 착용자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검거된 뒤 부착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애초 경찰이 전자발찌 착용자라는 사실을 미리 파악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알렸다면 초기 대응은 달라졌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경찰은 위기상황에서 범죄 용의자가 전자발찌 착용자라는 점을 간과했고, 따라서 출동한 경찰들이 적절하게 초기 대응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 당시 흉기 등이 확인되지 않아 동의하에 벌어지는 화간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으며, A씨가 성폭행당하고 있었다 해도 집안에 강제로 들어가면 신변이 위험할 수 있어 섣불리 판단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오원춘 사건을 계기로 수원 지동 일대 순찰을 강화하고 종합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했지만 1년여 만에 성범죄가 다시 발생하면서 체면을 구기게 됐다.

임씨의 집은 오원춘 사건이 발생한 지점에서 약 500여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고 경찰은 여전히 위기에 종합적으로 대처하는 시스템을 작동하지 못한 셈이다.

한편 경기경찰청은 신고 당시 상황실과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의 초동조치가 적절했는지 알아보는 감찰조사에 착수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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