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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생중계 원본 다 보겠다는 검찰…'소환없이 기소' 수순?

입력 2019-10-18 20:17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개별 방송사 촬영본 확보
생중계 영상 원본 더해 충돌상황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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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개별 방송사 촬영본 확보
생중계 영상 원본 더해 충돌상황 '재구성'


[앵커]

경찰은 지난 4월 말 여야 국회의원들의 충돌 현장을 찍은 방송 영상을 확보해서 분석했습니다. 검찰도 이를 모두 넘겨받았지만 오늘(18일) 추가로 국회방송에서 영상 확보에 나선 것입니다. 보도용으로 편집된 영상이 아니라, 생중계 원본을 들여다보면서 빠진 것을 하나하나 확인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결국 의원들을 소환하지 않고 기소하는 수순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말 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의안과 등 네 군데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국회방송은 곳곳에서 벌어진 대치와 충돌 장면을 생중계했습니다.

방송 뉴스 보도용 영상은 수초마다 이런바 '컷'을 끊어 촬영을 하는 대신 중계 카메라는 중단 없이 앵글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담습니다.

검찰은 이미 영화 700편 분량에 달하는 방송사 촬영 영상과 국회사무처 CCTV 영상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국회방송에서 외장하드 2개 분량의 원본을 복사해 갔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충돌 상황을 재구성하고 분석을 끝낸 증거 영상에서 빠진 부분까지 샅샅이 찾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자유한국당이 검찰 소환에 끝까지 불응할 상황에 대비해 증거를 보강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어제 국감에서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을) 강제 소환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겠느냐"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목표로 한 연말까지 수사를 마무리 지으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일괄 기소 가능성이 꾸준하게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검찰은 소환조사에 불응하더라도 혐의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보강해 조사 없이도 재판에 넘길 수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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