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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국민의당, 선거운동 첫날 '날선' 신경전

입력 2016-03-31 11:46

안철수 지원나선 강북갑서 국민의당 후보 불법 확성기 문제제기
더민주, 선관위에 신고… 국민의당 "후보 측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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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지원나선 강북갑서 국민의당 후보 불법 확성기 문제제기
더민주, 선관위에 신고… 국민의당 "후보 측 잘못"

더민주-국민의당, 선거운동 첫날 '날선' 신경전


4·13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3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후보측이 확성기 문제를 두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 강북갑에 출사표를 던진 더민주 천준호 후보와 국민의당 김기옥 후보는 이날 오전 수유역에서 출근길 직장인을 대상으로 선거 유세에 나섰는데 천 후보측이 김 후보의 확성기가 검증받지 않은 것이라며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것이다.

이 곳에는 마침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인 노원병에서의 선거유세를 마친 뒤 김 후보를 지원 사격하기 위해 방문, 관심이 쏠렸다.

수유역 내부에서 유세를 벌이던 더민주 천 후보는 안 대표를 찾아 먼저 "대표님 안녕하세요. 열심히 뛰겠습니다"며 "박원순 비서실장 천준호입니다"라고 인사를 건넸다.

이에 안 대표는 "뭘 새삼스럽게…"라며 천 후보와 인사했다.

훈훈해 보이던 양측이었지만 이내 확성기 사용의 위법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민주 측은 국민의당 김 후보 측이 허가받지 않은 휴대용 확성기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안 대표도 휴대용 확성기를 통해 공식 유세를 했다.

유세 시 자동차용 확성기 1대와 휴대용 확성기 1대를 선관위로부터 검증을 받고 사용하게 돼 있지만 김 후보 측의 확성기는 검증을 받지 않았다는 게 천 후보측의 주장이다.

공직선거법 제79조 4항에는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 돼 있고, 5항은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확성나발의 수는 1개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천 후보측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의당 김 후보 측에서 검증표시가 없는 휴대용 확성기를 사용하려고 준비 중이어서 사전에 선거감시단에 신고했지만, 김 후보 측이 선관위의 제재에도 계속 사용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검증되지 않은 확성장치를 사용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아직 중앙당 차원에서 확인된 사실은 없다"면서 "만약 사용을 했으면 김 후보 측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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