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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로비' 김재윤 의원 징역 3년 실형 선고

입력 2015-01-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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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로비' 김재윤 의원 징역 3년 실형 선고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서종예·SAC)로부터 입법로비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50·제주 서귀포)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된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김재윤 의원 과 함께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 검찰의 '정치 탄압'이라며 반발한 새정치민주연합 왼쪽부터 강창일. 이종걸, 신기남, 조정식 의원 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3년에 벌금5000만원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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