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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 계열사 CP 불법 판매 의혹

입력 2013-10-04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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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이 직원들에게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까지 계열사의 CP(기업어음)판매를 독려한 것으로 나타나, 동양증권의 동양그룹 계열사 CP판매가 '불완전 판매'를 넘어선 '불법판매'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동양증권 노조와 임직원들에 따르면 정진석 사장을 비롯한 동양증권 경영진은 동양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던 9월 초순에도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동양그룹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며, 100% 사실이니 걱정하지 말고 어음을 팔아달라며 영업을 독려했다고 한다. 심지어 증권사 지점별로 계열사 어음 할당량까지 지정해 판매를 독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의 장담과 달리 지난달 30일에 주식회사 동양 등 3개 계열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이튿날엔 모기업인 동양시멘트와 네트워크마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동양증권이 막판 영업에 박차를 가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더 키운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추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과 동양인터내셔널·동양레저 등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CP규모는 모두 1조3311억원이다. 투자자 수는 4만1231명으로 개인투자자 비율이 99%가 넘는다.

동양그룹 5개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이후 금소원에 신고된 동양그룹 회사채·CP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완전판매 피해신고는1800여건을 넘어섰다. 이들은 '동양 채권·CP 피해자 모임'을 만들고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 준비 중이다.

동양증권 노조 관계자는 "상부의 압박에 주변에 있는 지인들, 친구들, 가족들, 본인 돈으로 채권가 CP를 샀다"며 "솔직히 직원들도 피해자"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일에는 제주에서 투자자로부터 압박을 받아오던 동양증권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이처럼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유동성위기가 심화되고 부도위험이 고조되던 시기에도 동양증권이 계열사 회사채와 CP판매에 나선것이 확인되는 등 불법판매의혹이 일자 자 금융관련 시민단체들은 동양증권과 동양그룹 경영진에 대해 배임 등의 혐의를 물어 형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3일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관련 서류들을 제대로 갖춘 채 합법적으로 회사채와 CP를 발행했는지 의문"이라며 "그룹 회장과 법정관리를 신청한 5개 계열사(㈜동양·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동양네트웍스·동양시멘트)CEO, 동양증권 CEO 외 관계자들 간에 묵인,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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