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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없이' 국세청장 임명 강행…윤 정부 첫 사례

입력 2022-06-1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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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 정부에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건너뛰고, 임명을 강행하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창기 후보자를 국세청장에 임명했습니다. 여야 대립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자, 업무 공백이 길어진다며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3일) 오후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건 지난달 16일입니다.

하지만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면서 청문회가 한 달 가까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청문 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고, 기한을 넘기자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에 "국회 원 구성이 언제 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세 행정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며 강행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 임명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차관급 인사는 7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김 후보자는 새 정부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첫 사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패싱, 국민 패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의 반발로 박순애 사회부총리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 후보자의 자질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에 "더 기다려보고 상황을 본 뒤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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