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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직장 내 권력형 폭행 빈번…가중처벌해야"

입력 2018-04-19 16:17

"직장 내 폭력은 일반 개인 간 폭력과 다른 규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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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폭력은 일반 개인 간 폭력과 다른 규율 필요"

직장갑질119 "직장 내 권력형 폭행 빈번…가중처벌해야"

직장 내 부당행위를 제보받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설립 5개월여 만에 직장 내 폭행 제보가 200여건에 달했다"면서 "직장 내 권력·지위를 이용한 폭행·폭언을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19일 제안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5개월여 동안 직장 내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200여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신원과 자세한 경위가 확인된 제보는 42건이었다고 밝혔다.

사례를 보면 손이나 발로 신체를 때린 '단순폭행'이 24건(57.2%)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류·마우스·책 등 물건을 집어 던져서 상해를 입힌 '특수폭행'도 4건(9.5%) 있었다.

가해자는 상사가 28건(66.6%)으로 가장 많았고, 경영진이 손찌검한 경우도 9건(21.4%)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는 "그간 폭언·욕설·모욕 제보가 많았고 폭행은 비교적 적은 편이었는데,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물벼락 갑질'이 보도된 후 최근 최근에만 13건 폭행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직장 내 폭행은 직위·지위를 이용하는 경우가 절대다수였다"면서 "특히 노동조합이 없는 등 기대고 호소할 곳이 없는 회사의 직장인들이 권력·지위를 이용한 '갑질' 폭력에 노출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직장갑질119에서 활동하는 이용우 변호사는 "직장 내 폭력은 권력·지위를 바탕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한 채 은폐되기 쉬운 점, 일상적·반복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반 개인 간 폭력과 다른 특별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사용자·상사의 폭행을 엄중 처벌하고 가해자 미조치·피해자 불이익 조치에 대한 규율을 신설하는 등 입법적으로 미비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며 "직장 내 폭행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죄)에서 제외하는 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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