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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조항' 추가된 대통령 개헌안…'지방정부' 명시

입력 2018-03-21 20:50 수정 2018-03-22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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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어제(20일)부터 대통령의 개헌안을 분야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분권과 경제 관련 개헌조항 차례였는데, 특히 헌법에 수도 조항을 신설하고 무엇보다도 토지공개념까지 실어서 경제민주화를 키우는 것이 오늘 발표의 핵심이었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엔 수도는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헌법재판소가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들어 행정수도 이전의 근거였던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필요도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분권을 대폭 강화하는 조항도 헌법에 직접 명시하기로 했는데, 아예 1조에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넣어, 국가 운영의 기본 방향이 지방분권에 있다는 걸 분명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명칭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로 바꿔 헌법에 싣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의 재정권과 입법권ㆍ행정권을 강화하고 제2국무회의 성격의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는 내용도 헌법에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청와대는 이번 기회에 경제적 불평등을 바로 잡기 위해 경제민주화 관련 조항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대표적인 조치가 토지공개념 조항의 도입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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