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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폭스바겐, 국내서도 배출가스 조작" 공식 확인

입력 2015-11-26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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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국내 폭스바겐 경유차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가 자체 실험을 해서 나온 건데 업계에서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부터 실험 과정이 잘못됐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환경부가 조사한 폭스바겐 차량은 총 여섯 차종입니다.

이 중 문제가 된 차는 SUV 티구안으로 배기가스 기준은 유로5가 적용됐고 이미 폭스바겐 독일 본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정상 차량이라면 운전 중 가속패달을 밟으면 배기가스 저감장치 즉 EGR이 작동해 매연을 줄여주는데 규정대로 1번만 시험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횟수를 거듭하자 저감장치가 작동을 안 한 겁니다.

환경부는 저감장치 작동을 멈추는 조작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문제가 된 차량은 티구안 한 종류였지만 같은 종류의 엔진을 단 15개 차종에 대해 판매정지 등 제재조치를 취했습니다.

[홍동곤 교통환경과장/환경부 : 판매가 된 12만5522대의 (문제차량에) 대해서는 리콜명령을 내렸고 인증취소 명령도 23일부터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141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국내 디젤차 배기가스 기준 자체가 오는 29일부터 높아져 해당 차량들을 어차피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마저도 뒷북 조치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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