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관심은 항소심 재판부가 왜 1심과 다르게 판단했는지에 모아집니다. 정리해고 때
회사의 재무상태가 정말 심각했는지와 회사가 해고를 피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는지를 두고 판단이 갈렸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쌍용자동차의 2008년 사업보고서입니다.
7100억 원이 넘는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돼 있는데 구형차 판매가 급감해 5100억 원의 손실이 있을 거라고 전제해 추정한 것입니다.
한 회계법인은 이를 근거로 2600명의 인력 감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측은 2009년 희망퇴직 2000명을 받고 165명을 정리해고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보고서와 쌍용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점을 들어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습니다.
예컨대 렉스턴이 2009년 6900대 팔린 후 1년후 절반도 안팔릴 것으로 추정한게 근거 없다고 했습니다.
또 신차매출은 아예 빠져, 회사손실이 부풀려졌다는 겁니다.
[김태욱/쌍용차 해고노동자 변호인 : (회계법인의) 회계 조작 문제를 법원이 인정했는데 정의를 회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큰 기업은 해고 전 회피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며 법정관리에 들어간 후 곧바로 정리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