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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심판 대상 아니다"

입력 2019-12-27 15:08 수정 2019-12-27 15:28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제기한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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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제기한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는 27일 박근혜 정부가 2015년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헌법소원을 낸 지 3년 9월만에 나온 결정이다.

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이다. 헌재가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자체를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헌재는 "해당 합의는 정치적 합의이며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의 영역에 속한다"며 "헌법소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 정부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며 위안부 문제를 합의했다.

당시 정부 합의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약 100억원)을 출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 이듬해인 2015년 3월 해당 합의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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