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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이 임대주택 604채 보유…두 살 아기도 '임대업'

입력 2018-10-04 21:31

임대사업자 주택 등록 현황
73%는 공식 서류 통해 임대소득 확인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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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주택 등록 현황
73%는 공식 서류 통해 임대소득 확인 안 돼

[앵커]

이런 가운데 우리 주택 임대시장의 '민낯'을 보여주는 자료가 오늘(4일) 공개됐습니다. 개인이 600채 넘는 집을 세놓은 경우도 있고, 2살배기 아기가 '임대사업자'로도 등록돼 있습니다. 문제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겠죠. 공식적으로 '임대료'가 파악되는 것은 세놓은 집 4집 가운데 1집에 그쳤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604채, 부산의 한 60대 임대사업자 A씨가 혼자서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 숫자입니다.

국토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 제출한 '임대사업자 주택 등록 현황'에 따르면, A씨를 포함한 임대사업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은 총 4599채입니다. 

1인당 평균 460채씩 갖고 있는 셈입니다.

20살 미만인 미성년 임대사업자도 해마다 늘어 179명이나 됐습니다.

인천과 경기도에 각각 임대주택 1채씩을 보유한 2살짜리 아기 2명도 포함됐습니다.

전체 임대주택 692만 채 중 공식 서류를 통해 임대소득이 확인된 주택은 27%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73%의 임대소득은 깜깜이인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최근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돼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서입니다.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은 부처마다 흩어져 있던 주택 임대차 정보를 통합한 것으로 다주택자의 임대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한국감정원 시세자료 등을 활용해 추정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불법이 드러나면 적극적으로 탈루세금을 추징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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